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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절차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은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여전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용어가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법인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에도 '체납처분'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반의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각각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연체금'을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약제'를 '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용어와 자구를 함께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다른 관계 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사이의 용어를 통일하고 법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은 "법령 용어의 불일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압류나 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결되는 조문에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법을 읽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