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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방음벽 문제 해결에 총력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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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성식 기자

승인 : 2026. 08.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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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토부·경기도 등에 인근 3개 아파트 단지 주민의견 공식 전달
과천시_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현장
신계용 과천시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3월 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연결녹지 조성현장을 방문,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 충족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가 과천대로 연접 3개 아파트 단지(S1, S4, S8) 주민들을 상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세대의 96.1%(1329세대)가 경관 훼손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경형 방음 수림대(숲)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3.9%(54세대)는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상 방음시설 설치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자투표로 확인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찬반 의견을 국토부, 기후부, 경기도에 전달하는 한편, 법적 기준 충족을 전제로 저소음 포장,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수림대 등 복합 대책을 통한 방음 수림대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다음 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기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후 이를 통해 법적 소음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관계 기관 검토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LH,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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