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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정산금 압류해 체납액 1억2500만원 징수…천안시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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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8.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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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발상 전환…플랫폼 정산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천안시,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공무원 10명 선정
정책기획과(상반기 적극행정 스타공무원 선발) (3)
김석필 천안부시장이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공무원 선발을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금 채권을 전국 최초로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2500만원을 징수한 사례를 올해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천안시는 창의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공무원' 1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정혁신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 15건을 접수해 실무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건, 10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서북구 세무과 이주배·박예림 주무관이 추진한 '전국 최초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가 선정됐다.

서북구 세무과는 배달의민족·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자체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실제 지방세를 체납한 A업체를 대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해 체납액 1억2500만원을 징수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플랫폼 기업이 광고비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점 업체에 지급한다.

서북구 세무과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법상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플랫폼 기업은 제 3채무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정산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해당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박예림 주무관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같은 원리"라며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는 방식에서 착안해 배달앱과 온라인몰 정산금에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정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자진 납부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북구 세무과는 이번 압류 방식을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 수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 사례에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 '톡톡! 알려YOU'(토지정보과 김민진 주무관) △불당중계펌프장 현안 해결을 통한 시 예산 180억원 절감(하수시설과 배희찬 팀장·정원우 주무관)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포기된 정비구역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도시재생과 박종석 팀장·홍도균 주무관)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청년정책과 강연희 팀장·정연우 주무관) △QR코드를 활용한 장애인 친화 주유소 '희망주유소' 구축(장애인복지과 이명옥 주무관) 등 3건이 뽑혔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50~100만원의 포상금과 특별휴가 2일, 인사 인센티브 추천, 국외 연수 가점 3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석필 부시장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낸 공직자들의 결실"이라며 "창의적인 시도가 시민의 일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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