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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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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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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감정단 구성…2~3개월 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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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8일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고법
서울고법이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28일 고법 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와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웅 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인과관계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협약에 따라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양 병원은 의료 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내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고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촉탁받은 의료감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회신될 수 있도록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 감정인 추천, 감정절차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업무협약으로 의료감정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재판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재판 지연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객관적인 감정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의료 분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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