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약 9300억원 규모
|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이어지지만,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과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와 임직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만큼, 이를 분할 상환하는 데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돼야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 등 상거래 공익채권이 약 50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퇴직금 등도 공익채권에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분할 상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따르면 납품업체 동의율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측이 밝힌 27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자는 개인 및 기관채권자를 합쳐 9571곳이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이며 상품공급 관련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대금이 신탁담보권자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은 분할 상환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 대상이 되는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된다"며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