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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 영업신고 절차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넘기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어서 처리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처럼 세무서를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단순히 민원 접수 창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내부의 행정절차까지 연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절차는 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진행되는 구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