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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고사망 늘자…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1000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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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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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체 사고사망 11.8% 감소…제조업은 증가
전국 49개 지방관서장 불시점검…1000곳 대상
법 위반 즉시 과태료·개선조치…미이행 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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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를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11.8%)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작업 과정에서 끼임이나 떨어짐, 맞음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경남 김해에서는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전남 영암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선박 부품에 노동자가 맞았고, 경기 용인에서는 컨베이어 구동축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노동부는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기계별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방호장치와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집중점검에 앞서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먼저 찾아 개선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도 투입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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