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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추천 후보 3명 역시 현실적으로 제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엮일 경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당초 청와대가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의 경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김 고법판사가 관여한 판결을 배우자인 오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며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관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