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靑 재제청 받아들일까… 조희대 ‘선택의 시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31010010255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30. 17: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주 입장 표명… 대법관 갈등 분수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추천 후보 3명 역시 현실적으로 제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엮일 경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당초 청와대가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의 경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김 고법판사가 관여한 판결을 배우자인 오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며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관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