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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10분 몰아보기’로 37억 챙겼다…양산경찰 146만 유튜브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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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8.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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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집·경영지원팀 갖춘 기업형 저작권 침해, 채널 26개 운영하며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재업로드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청사./양산경찰서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결말까지 압축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37억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작가·편집·자금관리팀까지 갖춘 법인을 설립하고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다시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의 내용을 압축한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법인을 세우고 작가팀과 편집 1·2팀, 경영지원팀을 두는 등 사업을 기업 형태로 확대했다.

이들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업체 7곳이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 집계 기준 총 146만명이며, 가장 규모가 큰 채널은 구독자 22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이야기 전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시간 분량의 작품을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으로 압축한 형태였다. 영상 한 건당 평균 조회 수는 약 53만회였으며, 일부 영상은 조회 수가 630만회에 달했다.

저작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채널 돌려막기'도 이어졌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미리 확보해 둔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계속했다.

경찰은 콘텐츠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 말 인천에 있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인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37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권효진 양산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를 무단 가공·유통해 수익을 얻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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