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의 내용을 압축한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법인을 세우고 작가팀과 편집 1·2팀, 경영지원팀을 두는 등 사업을 기업 형태로 확대했다.
이들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업체 7곳이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 집계 기준 총 146만명이며, 가장 규모가 큰 채널은 구독자 22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이야기 전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시간 분량의 작품을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으로 압축한 형태였다. 영상 한 건당 평균 조회 수는 약 53만회였으며, 일부 영상은 조회 수가 630만회에 달했다.
저작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채널 돌려막기'도 이어졌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미리 확보해 둔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계속했다.
경찰은 콘텐츠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 말 인천에 있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인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37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권효진 양산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를 무단 가공·유통해 수익을 얻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