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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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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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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오는 9월 3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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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장윤기./연합뉴스
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살해범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는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납치하려 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해 보관했을 뿐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장윤기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큰 상처를 입혔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대로변에서 이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또 이양을 도우려던 고교생 고모군(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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