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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누설 등 혐의 광산서 직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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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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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올라타는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전남광주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팀원 B경사(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윤기 범행의 주요 증거인 혈흔,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이 있는 장윤기의 차량을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C씨(54)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경사는 지난 5월 6일 오전 8시 41분께 C씨에게 전화해 "차는 생활체육공원에 있다"는 사실을, A경감은 같은 날 오전 11시 49분께 C씨에게 전화해 "장윤기의 승용차 키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차는 족구장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5일 오전 11시 23분께 장윤기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부터 약 5분간 장윤기의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C씨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훼손·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교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경찰이 A경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송치한 것과 관련해 공범 관계 등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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