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중은행서 접수…1년 만기 일시상환·최장 5년 연장 가능
민선 9기 첫 추석 맞이…시석중 이사장 "골목상권 자금난 적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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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 금융지원 조치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개별 보증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책정된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우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보증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췄으며,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해 부대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출 기간은 1년(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례보증 자금 신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금융지원을 이어가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