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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예상 깨고 승인…한화, KAI ‘15.89%’ 추가 지분 확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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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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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공정위 형식적 판단…예의주시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오른 가운데 공정위가 현 지분율만으로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한화의 추가 지분 확보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지분 총 15.89% 취득을 승인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한화와 KAI의 항공·방산 사업 연관성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화가 KAI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국내 방산시장에서 양사의 사업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한화 측의 KAI 지분 취득만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향후 한화의 추가 지분 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KAI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가 이번 KAI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한 만큼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AI 노동조합은 한화의 추가 지분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KAI 노조 관계자는 "한화가 '경영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KAI의 2대 주주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이라며 "한화가 앞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지분 확대에 나서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존 지분 취득 주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외에 한화오션 등 다른 계열사가 KAI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화그룹 차원에서 KAI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계열사별 추가 지분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재까지 한화오션의 KAI 지분 취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향후 추가 지분 매수 등은 한화그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알기 어렵다"며 "그룹의 방산 관련 계열사들은 대부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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