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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제주도 실종사건 허위 종결, 광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가 예정돼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관심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역시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 대화를 나누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