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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호시장 개방, 전문건설사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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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9.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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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모습./사진=연합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4~5년 시행한 결과 국민 혈세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합리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1일 세종시 중앙타운 협회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상호개방으로 인해 중소형 전문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전문건설사는 단일 공종을 시공했다. 이후 법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전문건설사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상호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 종합건설사도 4억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전문건설사들의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 공사를 수주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올 연말에 일몰돼 내년부터 수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건설업 상호시장 '보호구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체급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건설협회는 종합·전문 공공공사 상호진출 허용 규모가 약 6.5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공사 시장은 56.7%가 개방됐으나, 종합공사 시장 개방률은 8.7%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는 반면,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여력이 되지 않아 종합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마진을 떼고 70% 수준의 금액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시공하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공사가 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공사비 기준으로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약 91.2% 수준"이라며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표준시장단가로 설계한 뒤 86~88% 수준의 낙찰률까지 적용한다면 공사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다"며 "공사비가 부족하면 결국 안전과 품질,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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