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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인 러시 20병, 515㎖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3)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에 있는 공급책 B씨(32)는 지명수배했다.
A씨와 B씨는 SNS를 이용해 국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주문을 받았다. A씨는 국내에서 판매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안내 등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에게서 러시 20병을 주문받았다. 이후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국내 반입을 시도했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화물 품명은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수사는 경남 김해에 사는 네팔 국적 근로자 C씨가 주문한 화물이 인천공항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실제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책이 따로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자금 흐름과 통관 자료를 분석해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은 수취인에게 화물을 정상 배송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러시는 '포퍼'라고도 불린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들어 있으며 흡입하면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러시는 지난해 11월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수출입과 매매뿐 아니라 소지와 투약도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검거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이다. 세관은 검거자 대부분이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였다고 설명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단순 구매자에 그치지 않고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하겠다"며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오는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 방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