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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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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승인 : 2026. 09. 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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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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