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곳 조례 제정… 실제 운영 12곳
“선출방식·임기·정수 기관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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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인 박경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상임의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은 여전히 법률이 아닌 조례에 기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운영은 12곳에 그치고, 지방의회·단체장의 정치 지형에 따라 조례가 있어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6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역마다 제도의 모습이 달라진 원인을 법적 기반에서 찾았다. 그는 "중앙은 공운법, 지방은 개별 지자체 조례로 근거가 이원화돼 있어 노동이사의 명칭·선출방식·임기·정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근거를 두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동이사의 지위와 대표성을 둘러싼 문제도 남아 있다. 박 의장은 "노동이사 선임 시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현장 경험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연결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풀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애초부터 근로자가 현장에서 쌓은 실무 전문성, 즉 생산·안전·인사·현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결합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는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하는 정식 이사인 만큼 권한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부의권, 감사청구권 요건 완화, 정보열람권 확대처럼 권한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며 "노동이사도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른 이사 책임을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진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법적 근거 마련을 제도 개선의 중심에 두는 이유다. 박 의장은 "노조 탈퇴 강제 규정 폐지, 안건부의권·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 등 권한의 실질화, 공운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일원화와 표준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조직을 기반으로 이사회가 공공성 중심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지배구조 개선 장치"라고 강조했다.
권한 확대에 맞춰 노동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노동이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칭 '윤리헌장' 마련을 검토 중이다. 박 의장은 "권한을 요구하는 쪽이 책임과 자기규율도 함께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조항까지 나온 단계는 아니고, 이 부분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