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KG는 의결권 없는 참여이사 실험
공공은 권한·책임, 민간은 실효성에 방점
현장 의견 실제 경영 반영이 공통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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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참여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에 노동이사제 확대를 포함했다. 교섭 결과에 따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G그룹은 법적 의무 없이 주요 계열사에 참여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해 실제 경영 안건에 적용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기업의 특성과 경영환경에 맞춰 별도의 참여이사제를 택했다. KG그룹 관계자는 "참여이사제는 현장의 의견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경영 참여 및 소통 채널'"이라며 "법적 권한의 형식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경영 과정에 반영되는 실효성에 초점을 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KG스틸의 'K Car' 인수 관련 투자와 KG케미칼의 울산 탱크터미널 투자 검토 과정에도 참여이사가 참석해 재무적 타당성과 사업 시너지뿐 아니라 운영상 문제와 조직·구성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KG그룹 측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재무적·전략적 판단뿐 아니라 현장의 실행 가능성과 조직의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었다"며 "특정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이 놓칠 수 있는 현장의 관점을 보완해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통로를 만든 점에 의미를 뒀다. 박경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의장은 "사기업이 이사회 자리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나선 취지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채널을 만든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법에 따라 선임된 비상임이사로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고, KG그룹의 참여이사는 의결권 없이 운영되는 자율적인 참여 방식"이라며 제도적 기반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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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지지만 안건 제안이나 정보 확보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안건 제안권과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감사 요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사로서 책임을 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KG그룹은 "참여이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회사가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를 피드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영진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이사 역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도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증명할 수 없고, 그 의견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졌는지가 축적돼야 비로소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확산 과정에서는 기업별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KG그룹은 "기업마다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미공개 정보·영업비밀 보호, 참여이사의 대표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만큼 목적과 역할,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출 절차와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G그룹은 초기 운영 성과와 임직원 의견을 점검하면서 대표성과 실효성,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도 노동이사의 실질적인 권한과 함께 책임과 자기규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권한을 요구하는 쪽이 책임과 자기규율도 함께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