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 공동발의…여야 넘은 '자정 드라이브' 선언적 구호 넘어 실질적 구속력 확보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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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관행적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소속 의원 스스로에게 '규제 족쇄'를 채우는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도덕적 의무에 머물던 청렴을 법적 '강제 규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정식 접수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의 골자는 소속 도의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의 시도다. 남 의장은 현행 조례가 품고 있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지금까지는 의장에게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과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교육 대상인 도의원의 '이수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렴 교육은 늘 저조한 참석률과 요식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개정안은 이 허점을 메워 의원이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로 제도화한 사례가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단일 조례안 공동발의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남 의장이 주도해 온 자정 드라이브에 여야가 이견 없이 동의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 사례 교육을 선제 진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출결 결과의 대도민 공개 등 후속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 규정을 두더라도 불이행 시 제재 장치가 없으면 또 다른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단상 위의 구호나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되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증명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이 부여한 권한 뒤에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자기 절제가 따라야 한다. 의원 스스로 문턱을 높여 제도와 실천이 빈틈없이 맞물리는 도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