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폐지·기금 감소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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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재정 운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27년 교부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추가세수(약 160조원)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개편안 교부금(78.9조원)이 기존 연동제 유지 시(76.9조원)보다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청들이 지적한 2026년 추경(4.8조원)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일회성 추가 교부액으로 필수 운영경비 편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예정액 3조7094억원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 시도교육감 "10.1%는 사실과 달라…실제 증가율은 3.2%"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10.1% 증가'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협의회는 2026년에 이미 추경을 거쳐 교부금이 76조4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7년 정부안과의 증가폭은 약 2조4300억원, 3.2%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또 "2026년 추경은 일회성"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사후정산 제도의 결과인데, 개편안에서는 이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며 "현행 제도의 추가교부는 비교에서 빼고 사후정산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에 대해서도 "교부금이 늘어나는 동안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약 2741억원)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약 1조6000억원)가 줄어 다른 주요 세입이 약 1조8700억원 감소한다"며 "경직성 필수경비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교부금 증가분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기금에 대해서도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재정충격에 대응하며 완충재원을 소진해온 것일 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 반영 근거와, 인건비만 반영한 필수경비 충당 계산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 기준 10.1%를 현재 교부 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은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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