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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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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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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입법 필요성 강조
변협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계정 887만개에서도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등 70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로 대응해 인터넷상 본인 확인에 쓰이는 연계정보(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된 점"이라며 "카드나 유심은 재발급으로 유출 정보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CI는 그럴 수 없고 이용자가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단은 접속키 관리와 모니터링이 허술했고 2024년 모의해킹에서 이미 드러난 취약점도 고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알고도 방치한 구멍으로 수천만 명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니 단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티빙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4년 카드3사, 지난해 SK텔레콤과 쿠팡 등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고 기업은 소액 배상과 사과문 한 장으로 넘겼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와 실제 피해자 규모, 취약점 방치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회사 CJ그룹이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도 함께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협은 티빙이 즉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I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과 피싱 피해를 장기간 감시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업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에도 기업 보안 의무 강화와 확인된 취약점 방치·신고 지연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게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도 요구했다. 집단소송제도 확대와 법원의 현실성 있는 손해배상 판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재확인하며 쿠팡 사태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국회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담은 '민생 3법'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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