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DNA·치아정보 대조해 과학적 신원확인
수습 진행상황 유가족에 지속 안내…종료 전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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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달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할 수 있는 표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항공사고·법의학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항공 재난 가족지원 체계 등도 참고했다.
유해수습 절차는 모두 9단계로 나뉜다. 현장 초기 통제와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임시안치소 이송,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유해수습 종료까지 단계별로 관계기관 역할을 정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은 가급적 최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이후 유해수습과 사고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수색은 사고 현장을 격자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임시안치소로 옮긴 뒤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관리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신원확인에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를 적용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정보 등 사후자료를 의료·치과 기록이나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자료와 대조해 최종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도 명문화했다. 유해수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수습 종료 전에도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검토하고,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사고 초기부터 유해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