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행인 등 3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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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황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며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버스 승객·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황씨를 체포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