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관계·행정 효율성·주민 편의 등 종합 검토해 군산 귀속 결정
김제시 대법원 제소 방침…정부 결정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 남아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해당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중분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새만금 인접 지자체에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별도 당부를 의결에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다.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은 수년간 이어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2년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의 관할 결정도 신청했다. 이후 군산·김제·부안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중분위 심의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서만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이번에 군산시로 귀속된 곳은 무녀도·비안도 사이 해상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된 매립지다.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3만1731.9㎡,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22만7172.1㎡ 규모다. 향후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결정으로 행정상 관할은 정해졌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남았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결정 내용을 검토해 반박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군산·김제·부안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