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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급여 논란’ 용혜인 정치자금법 사건 영등포서로…내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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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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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급여 수령 과정서 정치자금법 위반”
용혜인 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배우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용 후보자 고발 사건이 지난 7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고 9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 후보자가 자신이 당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당의 유급 당직자로 배우자를 임명한 뒤 3억원 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 전 시의원 측 주장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이후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 수령 논란, 가족여행에서 제주도 귀빈실 이용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뒤따랐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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