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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면 매표소부터 막혔다…인권위 “국립공원 관광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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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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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화장실 접근부터 곤돌라 탑승·관광지 이동까지 제약
인권위, 지자체·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이동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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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국립공원 내 관광시설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A리조트 사장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운영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A리조트가 운영하는 국립공원 내 관광지를 방문했다.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광을 위한 곤돌라 탑승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곤돌라에서 내린 뒤에도 휠체어로 관광지를 이동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리조트 측도 지자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면서 나머지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곳이어서 임의로 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환경 문제 등으로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역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뿐 아니라 기술·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군수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A리조트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표소와 화장실, 식음료 판매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활동 구간에 휠체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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