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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상법 개정 하루 앞두고 권순용 재선임…감사위원 2명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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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9. 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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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이사 분리선출 방식 재선임
최대현 이어 두 번째…10일 시행 대비
대웅제약
대웅제약 본사/대웅제약
대웅제약이 개정 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권순용 독립이사(옛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선출했다. 지난 3월 최대현 독립이사에 이어 두 번째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보하면서 개정 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웅제약은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권순용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기존 임기에서 중도 퇴임한 뒤 같은 날 분리선출 방식으로 재선임됐다. 새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임시주총의 핵심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감사위원회 구성을 바꾼 데 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 최대현 독립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선출했다. 반면 권 이사와 최인혁 이사는 일반 이사로 선임된 후 감사위원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현 이사만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해당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권 이사를 다시 분리선출하면서 최대현·권순용 이사 등 2명으로 늘었다. 상법 개정에 맞춰 두 번째 분리선출 감사위원 자리를 채운 셈이다.

대웅제약이 법 시행 직전에 임시주총까지 열어 감사위원 구성을 바꾼 것은 개정 상법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감사위원 후보를 별도로 뽑는 제도로, 일반 이사로 선임한 뒤 감사위원을 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권 이사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과 성바오로병원장, 은평성모병원 초대 병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재선임 이후에도 대웅제약의 독립이사는 4명, 전체 이사 중 비율은 57.1%로 유지된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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