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 백인 환자 대상 추가 임상 미진행
"실제 제품 공급 없어 재무 손실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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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 12월 9일 러시아 파트너 제약사 알팜(R-Pharm)과 체결했던 슈펙트 판매·공급계약을 종료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상 해지금액은 145억2880만원이다.
당초 계약 금액은 계약금 300만달러와 마일스톤(단계별 수수료) 1000만달러를 합산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 중 계약금 300만달러 중 100만달러만 수령했다. 나머지 금액은 현지 규제 승인과 사업화 절차 진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로 받지 못했다.
계약이 해지된 배경에는 러시아 현지 품목허가 지연이 자리 잡고 있다. 현지 판권을 가진 알팜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백인 환자 대상 추가 임상시험이 요구됐다. 계약상 해당 임상 등 규제 승인 절차는 알팜이 담당해야 하지만 추가 임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품목허가가 불발됐다.
이에 실제 제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기업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종 비연장 절차를 밟았다. 알팜은 지난 2024년 6월 이메일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일양약품은 계약 종료일인 2026년 9월 7일의 6개월 전인 3월 5일 공식 비연장 공문을 발송했다. 정해진 시한 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어 계약은 지난 7일 자로 최종 종료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해 현재까지 실제 제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재무적인 손실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