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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폭 사법화 심화…학폭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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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9. 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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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 2.9%로 최고치
전교조 "학폭 범위 좁혀야"…교총 "SPO에 수사권 부여"
학폭 피해 자살 시도 사건 엄정 수자 촉구
지난 8월 21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와 학폭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모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6년 연속 증가하며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했다. '야차룰', '스파링' 등 신종 폭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사회 공동 대응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16개 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초4~고3 재학생 390만명 중 319만명(참여율 81.9%)이 응답했으며, 9만1600명(2.9%)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다시 0.9%까지 낮아진 뒤 대면수업 재개 이후 매년 상승해 올해 2.9%까지 치솟았다. 2013년 조사 이래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목격응답률(6.7%)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가해응답률(0.8%)은 오히려 줄어, 같은 행위를 둘러싼 학생 간 인식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모든 갈등을 심의와 처분 절차로 밀어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보호와 상담·치유·관계 회복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방·회복 중심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행법이 발생 장소나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학교 밖 사적 갈등까지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 학생 간 발생한 사안'으로 좁히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폭력은 경찰·지자체·상담기관 등이 맡는 별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지역사회·온라인 환경 등 학교 밖 요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수 감소로 사안 접수 총량은 줄었는데도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는 2022학년도 2만1565건에서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4년 새 36.4%(7,840건)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판정 비율이 같은 기간 13.5%에서 22.1%로 급증했고, 특히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음에도 학부모 요구로 심의에 직행한 비율이 54.1%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심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의 심의 요구가 자체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까지 공식 절차로 떠미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또래 간 일상적 갈등이나 사소한 말다툼마저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사법 절차로 비화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는 '학폭 아님' 판정 비율이 28.4%에 달했다.

또한 교육부가 '야차룰' 등 신종폭력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확대를 밝힌 것에 대해 "학교폭력은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라며 "교원에게 조사·수사와 준사법적 판단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SPO는 1135명으로 1명이 평균 10개교 이상, 학생 4000명가량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1학교 1SPO 도입을 위한 대폭 증원 △SPO를 특별사법경찰 형태로 도입해 실질적 수사권한 부여 △이를 뒷받침할 예산·법적 근거 확충을 요구하며 "학교는 교육적 회복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조사·수사는 SPO 등 전문기관이 맡는 이원적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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