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인프라화…단년도 지원서 3~5년 중장기로
산안법 사각지대 해소…민간 상생·지자체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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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소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2%를 차지하고 사고사망자의 81.0%인 670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떨어짐·맞음·끼임 등 이른바 재래형 재해가 63.8%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정보와 전담인력, 노동자 참여조직, 사고 이후 후속조치 역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백만개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장을 정부가 개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청·지역·업종단체·협동조합 등 중간 매개자를 활용한 집합적 예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체계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이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되면서 실제 사업장의 위험 수준과 규제 기준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합적 관리 방식은 사업장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내하청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 관리망 밖의 사외하청이나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로 공동 관리하는 구조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위험도, 관리역량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전문인력과 교육, 기술지원 등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집합적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은 공동안전관리자다. 올해 203명의 공동안전관리자가 약 24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단년도 사업 구조와 협·단체 자부담,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인프라로 정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단순 점검·컨설팅에서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지원사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분산된 교육·위험성평가·시설개선 사업을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기간 역시 단년도에서 중장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진단부터 교육·컨설팅·시설개선·안전장비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하고 이를 3~5년간 이어가야 안전관리 역량이 사업장 내부에 축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장기 밀착지원의 효과는 민간 지원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 2024년 지원한 중소기업 186개사의 산업재해율은 전년보다 16.7% 감소했고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종료 1년 뒤에도 62%가 관리체계를 유지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행정정보와 현장 접근성을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와 시설개선 등 행정정보로 고위험 작업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 전문기관으로, 감독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로 연결하는 구조다. 중앙정부의 전문성과 감독 권한에 지방정부의 현장 접근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중앙정부가 법령과 제도,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 정보와 지원망을 활용해 제도가 닿기 어려운 사업장을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