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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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과 제정안 핵심은 불법스팸 제재 수위를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방법·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상·중·하로 구분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수단, 위반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해 상·중·하로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내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위반하면 1회는 30%, 2회 이상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고 위반행위를 주도·선도한 경우에도 최대 30%를 추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전 위반행위를 중단·시정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전송자뿐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시키고 보안체계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와 제재,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시정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시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