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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한화 측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별도의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위법하고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한화와 A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한화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