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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 금융위에 안건을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는 크게 낮아졌다. 개인신용정보가 불특정한 외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전달됐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실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