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 1년 단축·경정 계급정년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사건 처리 절차 변화 등으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한다.
숙련된 수사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우수 경정급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도 병행한다. 사무공간과 집기류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일선에 지원한다.
개정 법령과 절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달라진 제도와 주요 쟁점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국수본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창구도 운영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