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 미분양'된 센터에 공공기관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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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 광주시가 신청한 '공공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입주 허용' 사전컨설팅에 대해 "공공기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광주역 역세권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지만, 분양·임대 대상 453호실 가운데 393호실(86.8%)이 미분양으로 남는 등 입주 수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광주시는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이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돼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공공기관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이 '기업 지원과 경영 생태계 복합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규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기관들이 지방세 연구·교육과 기술·판로·수출, 금융·보증, 청년창업 지원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고 입주를 허용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