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 전산파일 등 삭제 혐의…조사방해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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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 신청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항공운임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올릴 수 없다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중대한·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해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해당 노선의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항공사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냈다. 그러나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토대로 노선별 연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체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바꿀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요청 역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도 심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사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것이 심사관의 판단이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료 은닉·폐기 등을 통한 조사방해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