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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3개월 내 처리…수사지연 이의제기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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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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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권 일부 고발인까지 확대…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
검찰에 사실확인권·수사요청권 신설…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면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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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이 법에 명시되고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담겼다.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검사가 요구하는 시정조치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 '재수사 요청'이라는 명칭도 '재수사 요구'로 바뀐다.

검사에게는 새로운 통제 권한도 부여된다.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실확인권'이 신설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송치·송부된 사건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별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요청권'도 생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검사가 영장 청구 전에 면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건관계인의 권리도 확대된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제시 등의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조치가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일부 고발인까지 확대된다. 무고 사건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이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 전 과정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녹화 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수사기관끼리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가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관련 규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의 사건 종결 책임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일선 수사 인력의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향후 수사 지연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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