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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지역 자생력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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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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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며,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준비 기간도 대폭 늘린다.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약 1개월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도 강화한다. 유사시설이 중복 설치되는 것을 막고 주민 수요를 사업계획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이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세부 공모 내용을 공개한다. 오는 17일 오후 3시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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