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발언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0010004260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0. 23: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6091001000800800041991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를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을 것"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