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에도 고발인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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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씨가 도움을 구하자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가 제넨셀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이 압박하니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건은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서는 오는 12일에도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역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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