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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남원시의원 ‘제2의 모노레일 사태 방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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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9.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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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심의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운영·남원시 지방건출위원회 체계적 심의 촉구
이상현의원 현장사진2
남원시의회 이상현 의원.
전북 남원 모노레일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정 손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검증과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남원시의회 이상현 의원은 11일 제28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설치와 사전 타당성 심의제도 도입 등 행정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현 의원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 이자 등을 포함해 53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시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 현실에 깊은 통탄함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은 특정 시설과 설비에 관한 기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계약의 적정성, 투자금 회수와 자금 확보 방안, 계약 해지 시 구제 방법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특정 부서나 특정 팀이 전담하기에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광, 노인복지, SOC, 보건의료 등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기술적·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의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의원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 또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원시 심의위원은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담당 부서의 국·과장을 포함한 3~5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의 본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가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심의 대상과 전문 분야에 맞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남원 모노레일사업은 남원시와 시민들에게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앞으로 시 행정이 전문가가 함께 검증하고, 부서가 함께 책임지고, 의회가 함께 견제하며, 시민이 함께 확인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 모노레일사업은 현재 법적 분쟁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했으나, 사용·수익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이 멈췄으며, 대법원이 남원시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시는 약 504억원을 변제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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