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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과대포장 점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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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9.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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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참여자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백화점·대형 할인점 과대포장 집중점검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포스터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생산·유통업계의 과대포장 개선과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명절 동안 많이 나오는 스티로폼, 종이상자,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가 지급된다.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마일리지 아이디(ID)를 입력한 뒤,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와 환경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실천과 함께 기업의 과대포장 개선과 친환경 제품 확대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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