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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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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6. 09.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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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 도내 26개 전통시장서 진행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 원 환급
김해+외동시장
경남도 관계자들이 김해시 외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추석을 앞두고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과 국산·원양산 원재료가 70% 이상 들어간 단순 가공품이다. 이번 추석 행사부터는 제도 개선에 따라 참여 시장의 일반 음식점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해 구매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먹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행사 기간 중 대상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의 수산물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26곳이다. 창원 8곳을 비롯해 진주 1곳, 통영 3곳, 김해 4곳, 거제 2곳, 양산 2곳, 고성 2곳, 남해·함양·거창·합천 각 1곳이다. 창원에서는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 진주는 논개-중앙시장, 통영은 서호시장·중앙시장·북신시장, 김해는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장유시장이 참여한다.

거제는 고현시장·옥포시장, 양산은 양산남부시장상가·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은 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 남해는 남해전통시장, 함양은 지리산함양시장, 거창은 거창전통시장, 합천은 합천왕후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부담을 덜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부터 횟집 등에서 포장 구매한 수산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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