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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임실시장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행사에는 임실시장 내 점포와 인접 점포를 포함해 총 13개 농축산물 판매점포가 참여한다.
농산물 판매점포는 △관촌상회 △잡곡미곡상회 △신풍청과 △우리봄이네 △임실엔삼촌과일 △임실야채 등 6개이며, 축산물 판매점포는 △문화고기집 △중앙정육점 △수산정육점 △초원정육점 △신선고기마트 △한가네정육점 △지루골 축산물판매장 등 7개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인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처인 임실시장상인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행사기간 여러 참여점포에서 구매한 경우 합산할 수 있으며, 환급 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급처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준비하는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임실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