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본사업 전환…개선점·안착방안 모색
대상자 확대·위탁재산 범위 다각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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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서비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힘든 이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치매환자가 직접 관리하기 힘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머니 규모는 약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준으로 집계됐다.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확대,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 속 시범사업 6개월차로 접어든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 6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지난 7월 기준 18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7월 초 누적 문의는 1271건수를 기록했으며 4건의 정식 체결도 이뤄졌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시범사업 후 2028년 본사업이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을 찾는 한편, 서비스 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사례연구와 이용자·신청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또 예산 및 업무 인프라의 한계 등 문제점을 도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안착의 일환으로는 대상자 확대와 위탁재산 범위 다각화, 자산운용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고도화 방안을 세운다. 아울러 본 사업 전환을 위해 표준 운영 모델 설계와 법·제도 정비 방향 및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될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신탁법, 성년후견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 전국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과 적정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