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피해 11건·폐기능검사 불가자 14명 포함
내달 8일부터 국가·기업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명은 피해를 새로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앞서 피해를 인정받고도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도 결정됐다. 이번 의결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기존 6037명에서 43명 늘어난 6080명이 됐다. 이날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청자는 8096명이며 누적 지원액은 약 2225억원이다.
이번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8일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피해구제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업 책임 중심의 구제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제도로 바뀌고,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는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8일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기후부는 기존 미인정자에게 신청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 항목에는 사망 피해의 경우 유족배상과 장례비·위자료가, 건강 피해에는 치료비와 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하면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연대는 제도 전환과 함께 배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질환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 심의 과정에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규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만큼 정부가 전국 단위의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