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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 이상 매년 외부감사… 농협조합 ‘내부통제’ 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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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9.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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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시행
500억~3000억 미만땐 2년마다 감사
준법감시인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됐다. 올해 3월 10일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정된 농협법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자산총액에 따라 단축한다. 그간 농협 조합은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웃도는 경우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에 대한 세부요건 등 절차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마련한다.

또한 조합·중앙회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도 수립한다. 해당 기준에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적법절차,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 시 위험관리,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사항 등이 포함된다.

조합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은 공통적으로 조합·중앙회 등에서 경제 및 신용사업 분야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현재 경제 및 신용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내부인도 가능하다.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구조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올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1차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범위 확대, 별도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등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심의 단계에 멈춰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2차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와 정부 농협 개혁의 기능이 중복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준법감시인 선임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별도 외부 감사법인을 신설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제도를 한 번에 시행하면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효과성을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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