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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도 주민등록증 생겼어요”…광양시 기념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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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09.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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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사진·출생정보·부모 메시지 담아 무료 발급
출생아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지적과(아기주민등록증)
광양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홍보 포스터.
전남광주 광양시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광양시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출생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은 기념카드로, 지난 201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아니며 아기의 탄생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다.

카드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PVC 재질로 매월 2회 제작되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어섰으며,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다. 지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이상 최대 2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한다. 특히 출생신고 당시 한 번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운영해 출산가정의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줄였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출생축하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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