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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물포구에 따르면 김찬진 구청장은 전날 구청 송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사법원 본청 내항 1·8부두 유치, 인천항만공사(IPA)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물포구 존치 등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3대 현안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는 인천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근대도시의 출발점임에도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시설 정비에 그쳐선 안 되며, 사람·기업·공공기관이 다시 모여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지는 도시 기능의 완전한 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첫 번째 현안으로 제물포구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유치에 성공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발판 삼아 해사법원 본청을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에 최종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해양법률, 해상보험, 해상금융, 중재·조정, 해운·물류 등 관련 산업과 전문 인력이 집적되는 핵심 인프라다. 구는 인천항의 역사와 기능이 집약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앵커시설(핵심 거점)로 해사법원 본청을 연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 일대를 대한민국 해양법률·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해 인천항만공사(IPA)의 제물포구 이전을 추진한다. 상업·관광 중심 개발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활력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IPA가 내항으로 이전해 현장 중심의 항만관리와 재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내항은 북항과 신항의 중간 지점이자 인천항 전체의 지리적·행정적 중심 입지를 갖추고 있다. 구는 IPA 이전과 해사법원 본청 유치가 함께 이뤄질 경우 물류·법률·산업이 결합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 최근 청사 노후화 및 금고 하중 문제로 관외 이전을 검토 중인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사 환경 문제'와 '지역본부의 입지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오랜 기간 제물포구에 거점을 두고 지역경제 조사·연구, 중소기업 지원, 경제교육 등 원도심 경제 인프라를 지탱해 온 핵심 기관이다. 구는 타 지역 이전 대신 관내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시설 정비에 그쳐선 안 되며, 사람·기업·공공기관이 다시 모여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지는 도시 기능의 완전한 회복이어야 한다"며 "제물포구의 변화가 인천의 변화가 되고, 원도심의 발전이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